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5년 제4차 정보원 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졸인재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출근일 변경 불가) / 채용분야별 임용일이 상이하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기간제 근로자(일반 / 연구원 나급)>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장애인 제한 / 연구원 나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장애인 제한 / 연구보조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기간제 근로자(고졸인재 / 연구보조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2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 - 전문대·대학 학위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수료자 지원 불가 → 전문대·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졸업가능학점까지 신청 및 이수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자가 고졸 초과 학력(대졸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등) 소지자로 적발될 경우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 합격으로 간주하고 임용 된 이후에도 합격 취소 및 면직 처리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ㅇ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에 따라 가점부여 ㅇ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만점의 5% ㅇ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고졸인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 인 자에 한함) 서류전형 만점의 2% ㅇ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2%
전형절차
연구원/연구보조원 ㅇ 서류전형(5배수) - 직무관련 교육사항(30), 경력 및 경험사항(2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40) ㅇ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ㅇ 최종합격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결격사유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 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 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