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5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및 체험형청년인턴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ㅇ 학력,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ㅇ JDC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ㅇ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신 분 ※ 분야별 응시자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
가점 사항
ㅇ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부가점수 부여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부가점수 부여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ㅇ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류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ㅇ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 자세한 우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ㅇ1차전형(서류심사) ※ 자세한 전형단계 안내는 첨부된 공고문 참고 - (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경력사항을 평가 - (체험형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교육사항, 직무관련 자격증을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자격 및 가점 등 관련 증빙서류(사본)을 징구 ㅇ 2차전형(면접심사) - 경험·상황면접을 통해 직무 지식 및 직무 태도를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격처리,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시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처리함 ㅇ 검증 -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징구 - 결격사유 확인: 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 징구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의해 퇴직한 자 중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만 18세 미만이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