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생태탐방원] 2025년 내장산생태탐방원 한시인력(국립공원지킴이)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7(금)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학력, 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18세이상)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가점 사항

□ 국립공원 지역주민 □ 관련 분야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10%) □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 취업취약계층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5. 10. 28.(화) ~ 2025. 11. 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일 경우, 마감일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내장산생태탐방원(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 평가방법 ○ 일모아시스템 조회: 2025. 11. 7.(금) ~ 2025. 11. 17.(월) - 참여배제 여부 확인(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 고액재산 4억원 초과자,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등) ○ 서류전형 및 직무적합성평가: 2025. 11. 18.(화) - 서류항목평가(60%) / 평가기준: 공원주민여부, 경력, 봉사활동,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 / 채용인원의 3배수(참여배제 대상 외 전원) - 직무적합성평가(40%) / 평가기준: 직무수행역량, 이해도, 책임, 성실성 및 의지, 충실도 등(경험경력기술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2025.11. 19.(수) / 평가기준: 서류항목 60%, 직무적합성 40%, 우대가점 및 감점 합산 후 고득점자 선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근무시작 예정일: 2025. 11. 21.(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한시인력(국립공원지킴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2. 2025 국립공원지킴이 참여 신청서 및 경험경력기술서.hwp
직무기술서3. NCS기반채용직무설명자료.hwp
기타4. 경력확인서(양식).hwp
기타5 반복참여 제한 안내문.hwp
공고문1. 2025 내장산생태탐방원 한시인력(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공고문.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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