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중소기업은행

2025년 2차 하반기 시간선택제 준정규직(장애) 채용공고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20(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25. 12. 31.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확정(12월 예정) 후 근무 가능한 자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의 사유로 입행 유예 불가) - 당행 인사규정 「채용의 제한」 대상자 등(“유의사항” 참조)이 아닌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우대자격 :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우대전형 : 서류심사(지원서 평가 시), 실기시험, 면접시험 - 우대가점 : 보훈가점비율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전형절차

□ 채용인원 : 15명 □ 채용절차 및 전형단계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1. 5.(수) ~ 11. 20.(목) 13시 - 접수방법 : 채용전용 홈페이지(http://jrs.jobkorea.co.kr/IBK)에 지원서 등록 2. 서류심사 - 일정 : 2025. 11월 하순 예정 - 평가방법 : 입행지원서 작성내용의 기본검증 및 지원서 평가 ① 기본검증 : 불성실 지원서(내용부족, 반복된 답변 등)에 대한 기본 검증 ② 지원서 평가 : (기본검증을 통과한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소양, 직무역량, 조직적합도 등 지원서 평가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 - 합격발표 : 2025. 12월 초순 예정, 채용전용 홈페이지 내 발표 3. 실기시험 - 일정/장소 : 2025. 12월 초순 ~ 중순 예정 / 본점 ※ 일정, 장소 변동가능 - 평가방법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상황면접, 토론, 심층인터뷰 등 진행예정)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2배수 - 합격발표 : 2025. 12월 중순 예정 , 채용전용 홈페이지 내 발표 4. 면접시험 - 일정/장소 : 2025. 12월 중순 ~ 하순 예정 / 본점 ※ 일정, 장소 변동가능 - 평가방법 : 질의응답을 통해 입행의지, 조직적합도, 인성 등 종합평가 - 합격인원 : 15명 - 최종 합격발표 및 신체검사 안내 예정 : 2025. 12월 하순 예정 ※ 채용전용 홈페이지 내 발표 □ 인사부 채용담당자 연락처 : 02-729-7364/6395, 02-2031-5416 ※ 수행 직무, 동점자 처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시간선택제 준정규직(장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타(첨부) 사용증명서.hwp
기타(첨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공고문2025년 2차 하반기 시간선택제 준정규직(장애)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2025년 2차 하반기 시간선택제 준정규직(장애) 채용직무 설명자료.pdf

결격사유

당행 내규 상 "채용의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의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의 제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前職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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