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청년인턴(일경험)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성별ㆍ학력) 제한 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근무 예정일 : 2025. 11. 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가.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심사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전형절차
가.서류심사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지원자 전원 면접 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적격여부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합격판정을 한 경우 합격처리 나.면접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위원별 평가점수(가산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성적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심사항목 및 배점(100점만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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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업무경험 기회 제공 취지에 따라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