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어촌어항공단

2025년 하반기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 공개채용(일반직, 일반직(보훈), 공무직, 기간제계약직)

신입+경력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제주
채용인원
43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10.10(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건설,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요건] *단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상이함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일반직 및 공무직에 한함))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 ㅇ일반직 경력 5급 재무회계: 해당분야 3년이상의 경력 보유자(해당분야:회계감사, 결산, 자금관리 및 집행, 세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조사대응) ㅇ일반직 신입 5급 수산: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정보화: 해당분야 학사학위소지자(해당분야:정보통신(전산, 통신,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ㅇ일반직 신입 5급 토목: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기록물관리):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해당분야: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ㅇ일반직 신입 5급 선박(기관):5급 이상 기관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을 접수마감일(`25.10.10.) 기준 이수한 자로 임용예정일(‘25.12.31.)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안전: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공무직> ㅇ공무직 경력 5급 토목: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해당분야:국가어항 시설물 유지보수 또는 국가어항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ㅇ공무직 신입 일반행정(사무지원): 해당업무 수행가능한자 <일반직(보훈제한경쟁)> ㅇ일반직 경력 5급 토목(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3년이상의 경력보유자(해당분야: 어촌재생사업(설계기획관리, 건설공사 공무관리, 항만설계, 토목건설 사업관리)),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재무회계(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기간제계약직> ㅇ기간제계약직 경력 4급 일반행정(어촌개발): 해당분야 7년이상의 경력 보유자(해당분야: 해양수산분야 및 지역개발, 어촌재생,어촌개발사업) ㅇ기간제계약직 경력 4급 일반행정(ESG경영): 해당분야 7년이상의 경력 보유자(해당분야: ESG경영, 인권경영, 혁신경영) ㅇ기간제계약직 경력 4급 일반행정: 해당분야 10년이상의 경력보유자 ㅇ기간제계약직 경력 귀어귀촌정책상담: 수산 · 어촌 · 어업 분야 경력 20년이상인 자, 접수마감일(25.10.10)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고령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일반행정: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토목(서울):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토목(홍성, 창원, 강릉):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수산(홍성):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일반행정(사무지원):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리공단 근무경력자(일반직 및 공무직 지원자에 한함),해당지역거주자(기간제계약직 지원자에 한함, 수도권지역 제외), 사회형평적인력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점 사항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이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하여 적용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또는, 재학, 휴학 중인자) ㅇ 공단 근무경력자(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잡알리오)에 게시된 공단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기간제계약직(청년인턴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 인정기간은 신규 채용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경력에 한함)(일반직 및 공무직에 한함) ㅇ 지원분야 근무지에 거주하는 자(기간제계약직에 한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제외한 지원 분야 근무지만 해당 : 공고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합해 3년 이상인 자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지역으로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ㅇ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일반직 및 공무직 20배수, 기간제계약직 5배수) - (신입)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 (경력) 경력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 - 일반직 및 공무직(5배수)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인성검사 - 기간제계약직(적/부) : 온라인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1배수) - 일반직 및 공무직(경력): 개별면접(PT발표 및 인성면접) - 일반직 및 공무직(신입): 집단면접(토의면접 및 인성면접) 또는 개별면접 - 기간제계약직: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ㅇ 신규임용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 일반직 및 공무직의 경우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업무수행능력 평가기간) 적용

채용 분야

일반직 경력 5급 재무회계/서울일반직 신입 5급 수산/서울일반직 신입 5급 정보화/서울일반직 신입 5급 토목/전국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기록물관리)/서울일반직 신입 5급 선박(기관)/동해(25.12.31임용)일반직 신입 5급 선박(기관)/여수(25.12.31임용)일반직 신입 5급 선박(기관)/제주(25.12.31임용)공무직 경력 5급 토목/전국공무직 신입 5급 일반행정(사무지원)/서울일반직 경력 5급 토목(보훈)/전국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보훈)/서울일반직 신입 5급 재무회계(보훈)/서울일반직 신입 5급 수산/전국(26.1.1임용)일반직 신입 5급 안전/전국(26.1.1임용)일반직 신입 5급 토목/전국(26.1.1임용)기간제계약직 경력 4급 일반행정(어촌개발)/인천(장곳항:삼산면)기간제계약직 경력 4급 일반행정(ESG경영)/서울기간제계약직 경력 4급 일반행정/서울기간제계약직 경력 귀어귀촌정책상담/서울(26.1.1임용)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서울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홍성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인천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창원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목포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강릉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서울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홍성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창원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강릉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수산/홍성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사무지원)/서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 제2025-508호) 2025년 하반기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 공개채용.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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