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5년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무중심 직원(공무직) 수시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공통사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임용일 기준 만60세 이하인 자 2. 제한경쟁채용: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아래 응시자격의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 가. 공무직(자격) 산림치유: 아래 중 하나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산림치유지도사 1급 또는 2급 나. 공무직(장애) 일반행정:「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정부권장정책 해당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진흥원 우수 청년인턴 및 청년인턴 수료자,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역인재(채용예정기관 소재 초, 중, 고 졸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채용예정기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단, 채용예정기관 소재는 ‘시, 군’인 기초자치단체에 한함),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평가 등급 보유자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 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각 전형 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서류전형): 3%~5%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3%, 청년인턴 수료자(3개월 이상) 3%, 청년인턴 수료자(6개월 이상) 4%,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 5% 4. 지역인재(서류전형): 3%(지역인재 가점은 채용예정기관별로 적용함에 따라 전국 모집 직무는 해당사항 없음)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서류전형): 1~3% (상세 내용 공고문의 채용 우대사항 참고) 6. 적용기준: 구분별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만 인정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전형절차
1.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2025. 11. 5.(수) ~ 2025. 11. 20.(목) 14:00까지 2. 1차(서류전형) - 심사항목: 계량(자격증(직무, 전산/OA)) 60%, 비계량(자기소개서) 40% - 합격기준: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7배수 이내 선발 ※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 3.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2. 1.(월) 14:00 4. 2차(필기시험): 2025. 12. 3.(수) 00:00~16:00 - 평가항목: 온라인 인성검사(적/부) - 합격기준: 인성검사 결과가 적합한 자 ※ 인성검사 ‘부적합’ 기준은 신뢰도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인성검사 결과 D등급인 자 5. 2차(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5. 12. 5.(금) 14:00 6. 3차(면접시험): 2025. 12. 11.(목) 가. 평가항목 - 공무직(자격) 산림치유: PT(시연) 면접 및 경험면접 - 공무직(장애) 일반행정: 경험면접 나. 합격기준: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단,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 채용에 관한 지침」제11조제3항 각 호의 순에 따라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동점자 합격자 결정 기준) 1. 취업지원 대상자 → 2.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 3.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4. 면접시험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 5. 필기시험 고득점자 → 6. 서류전형 고득점자 → 7. 재면접자에 의한 고득점자 7. 3차(최종) 합격자 발표: 2025. 12. 23.(화) 14:00 8.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2025. 12. 23.(화) ~ 12. 30.(화) 9. 최종임용: 2026. 1. 2.(금)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취소 가능 ※ 상기 일정은 자연재해 및 기관 사정, 응시인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