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ㅇ 입사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OA활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가점 사항
ㅇ 면접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만점의 5%) - OA 활용 관련 컴퓨터 활용등급 1급, 정보처리기사, 문서실무사 1급(만점의 5%) - OA 활용 관련 컴퓨터 활용등급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문서실무사 2급/3급,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산업기사(만점의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부문 전형 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운영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전형, 5배수) - 지원서 심사(100점) - 지원 자격 검증 ㅇ 2차 (면접전형, 최종 1배수) - 증빙 검토 - 역량면접(100점) - 우대사항 가산점 적용 ※ 증빙검토의 경우 서류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전형 전에 진행하며, 허위기재(기재내용과 제출서류 불일치 포함)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서류 불합격 처리 후 차순위자 서류합격 처리 ※ 서류전형 지원배수 미달 시 지원자격 충족한 인원 대상 면접 진행 ※ 평가위원 중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시 평가위원에서 제척 및 해당위원 평가점수 미반영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합격 처리 ※ (면접전형) 면접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최종 선발 ※ (면접전형) 동점자의 경우 공사 채용시행세칙 제10조 의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 *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전형 항목별 고득점자(공통역랑 > 직무역랑 순) 적용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운영 및 최종합격자의 합격 포기 등 임용되지 않는 경우, 차상위 합격자에게 입사 기회 부여 ※ 채용비리 발견 또는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최종합격자의 1개월 이내 조기퇴사 경우, 예비 합격자에게 입사 기회 부여 가능 ※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부터 입사 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적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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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ㅇ 공사 인사규정 및 채용시행세칙 의거 결격사유 해당자 ㅇ 공사 계속 근로기간(총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ㅇ 채용대상 제외자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