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기초과학연구원

제2026-1회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박사후연구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4명
학력
박사
접수마감
11.26(수)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인원] ㅇ 직종/직급 ① 박사후연구원 ② 박사후연구원 ㅇ 분야 및 직무 ① ARPES를 활용한 저차원물질 전자구조연구 ② 주사터널현미경을 활용한 저차원물질 전자구조 연구 ※ 세부 내용 모집공고 참고 ㅇ 지원자격 ①② 임용예정일(‘26.2.1.)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또는 임용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위 취득 예정자 ㅇ 근무지 ①②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포항, 포스텍캠퍼스연구단) ㅇ 인원 ① 2명 ② 2명 [응시자격 공통]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문연구요원 지원 가능 공고인 경우, 전직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응시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자격 충족자

우대조건

(공통)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가점 사항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별 가점 부여) -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 가점 -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10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 가점을 미적용하고, 3인 이하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적용 함(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그러지 아니함) ※ 가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점 중 높은 점수 하나만을 부여함 ㅇ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전형절차

[전형절차] ㅇ 1단계(서류전형) * (평가사항)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연구실적의 우수성, 업무능력, 발전 가능성 및 잠재력 등 * (합격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5배수 이내 선정 ※ 결과 발표 안내 이메일 및 문자 발송 ㅇ 2단계(면접전형) * (평가사항) 채용분야에 대한 전문성, 발표력 및 태도,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등 * (합격기준) 채용 예정인원 내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선정 ※ 결과 발표 안내 이메일 발송 ※ 예비 합격자 선정(분야별 채용인원 2배수 인원) [지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ㅇ 접수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 홈페이지 주소: https://ibs.re.kr/prog/recruit/kor/sub04_01/list.do ㅇ 제출서류(온라인 지원 시 PDF 형식으로 업로드) - ① 연구계획서(Research Statement), ② 연구실적 목록, ③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응시 확인서 ㅇ 공고기간 및 입원지원서 접수: 2025.11.11.(화)~2025.11.26.(수), 18시까지(KST)

채용 분야

① 박사후연구원② 박사후연구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1회_원자제어_저차원_전자계_연구단_박사후연구원_채용_공고(국문).hwp
직무기술서1. Job Description(Korea).pdf
기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응시확인서.hwp
기타2026-1회_원자제어_저차원_전자계_연구단_박사후연구원_채용_공고(영문).hwp
기타1. Job Description(English).pdf
기타2. Application for the IBS and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docx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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