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전북대학교병원

2025년 4분기 전북대학교병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45명
학력
학력무관,박사
접수마감
11.26(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전북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3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마친 자 또는 면제자(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하는 경우는 가능) ○ 분야별 응시자격 -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시험단계별(취업보호유형별)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전형절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간호부 업무보조(응급실)간호부 업무보조(린넨교환)건강관리센터 업무보조총무과 업무보조조리원수익사업 물품 판매장애인 체육선수간호부 지원(간호조무사)치과진료처 지원(간호조무사)치과진료처 지원(치과위생사)진료행정과 지원(임상병리사)진료행정과 지원(응급구조사)총무과 지원(장례지도사)의생명연구원(연구교수Ⅰ)의생명연구원(전문연구요원)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사업(행정지원)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사회복지사)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물리치료사)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사업(간호사)국가암관리사업(행정지원)권역호스피스센터 사업(간호사)전북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 사업(의료사회복지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4분기 전북대학교병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pdf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동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의 의료인, 동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함)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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