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년 전문계약직(변호사, 노무사)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 (기본자격)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공사 채용절차 수행 가능한 자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 미만인 자 □ (변호사)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 (노무사)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저소득층(본인/자녀),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경력단절여성(1년이상),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10~15%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전형별 5~10% * 단,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에만 우선순위 적용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서류 10% 가점 □ 저소득층(본인/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자녀) / 서류 5% 가점 □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 서류 5% 가점 □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 5% 가점 □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서류 5% 가점 □ 경력단절여성(1년 이상)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서류 5% 가점 * 여성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접수마감일 기준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접수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 / 서류 5% 가점
전형절차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 채용 전형별 세부내용 ㅇ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평가내용 : 입사지원서(50%), 직무수행계획(30%), 직무경력(20%) ㅇ 인성검사 - 평가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 - 검사 결과에 따른 적부 처리는 없으나, 검사 미응시자는 면접 응시 불가 ㅇ 면접전형 -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 완료자 - 평가내용 : 직무적합성, 조직적응력, 팀워크, 의사소통능력, 태도 및 성품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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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부정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