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5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3차 직원 채용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3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30(일)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학력 제한 없음 2. 만 60세 미만 3. 만 58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보수 감액 조정될 수 있음.(기간제근로자 제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6.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7.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중 혼인, 임신,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8.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가. 공공기관 청년인턴 3개월 이상 유경험자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중 우수청년인턴 9. 자격증 가.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 1급, 2급 나. 국어능력: 국어능력인증 1급, kbs한국어능력 1급, 2+급, 한국실용글쓰기 1급, 국어능력인증 2급, kbs한국어능력 2-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다. IT분야 및 사무행정: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형절차

1. 1차(서류전형):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100점) 2. 2차(면접전형): 경험·상황면접 100%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1.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3. 필기시험 고득점자 4. 서류심사 고득점자

채용 분야

01. 경영(경영관리) ※장애인 제한 경쟁02. 가족상담(한부모·미혼모부 상담) ※장애인 제한 경쟁03.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몽골어) ※장애인 제한 경쟁04.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베트남어) ※장애인 제한 경쟁05.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영어) ※장애인 제한 경쟁06. 아이돌봄(아이돌봄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07. 아이돌봄(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08. 가족사업(가족센터 평가 운영)09. 가족상담(가족상담사업 관리 및 운영)10.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영어)11. 가족상담(다문화상담, 필리핀어(타갈로그어))12.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러시아어)13. 가족상담(다문화상담, 태국어)14.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라오스어)15.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우즈벡어)16.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네팔어)17.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인도네시아어)18.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카자흐어)19.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미얀마어)20.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아랍어)21.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몽골어)22.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베트남어)23.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영어/야간)24.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중국어/야간)25. 가족상담(한부모·미혼모부 상담)26. 경영(경영관리 업무지원, 대체인력)27. 가족사업(가족사업 업무지원, 대체인력)28. 가족상담(다문화상담, 필리핀어/야간, 대체인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3차 직원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NCS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zi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부정합격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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