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병원

2026년도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1년차) 모집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11.26(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치과병원의 인턴 수료자 또는 2026년 2월 수료예정자로서 부산대학교병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수련 기간)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 다. 타 수련치과병원(기관)과 중복 응시 불가 라. 군보(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의 경우 만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로서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우대조건

별도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별도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적격여부 - 필기시험(치과의사전공의 레지던트 공동 필기시험): 50% - 인턴성적: 30% - 면접전형: 20%

채용 분야

전공의(레지던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3-2_2026년 치과모집공고(레지던트1년차).hwp
입사지원서별첨4. 전공의 지원서 권장양식.hwp
직무기술서붙임. 직무기술서(전공의).pdf
기타붙임3-3_제출양식 첨부파일.zip

결격사유

응시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삭제 12.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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