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도 바라카건설소 UAE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ㅇ 공통사항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병역필(면접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 해외 입·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UAE 비자 발급 거부 질병에 해당함이 없는 자 - 당사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ㅇ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관련법에 의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결정기준으로만 적용
전형절차
1. 접수방법: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작성/제출 ㅇ채용홈페이지: www.khnp.co.kr/trecruit ㅇ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는 각 전형별 본인 확인용으로만 활용 2. 선발인원: 1명(자료관리원) ㅇ선발형태: 기간제근로자(통상근무) ㅇ근무지: 바라카건설소(Barakah Nuclear Power Site, Al Dhannah, Abu Dhabi, UAE) ㅇ주요업무: 직무명세서 참조 ㅇ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필요시 1년 이내로 추가 연장 가능) 3. 전형절차 ㅇ1차전형(5배수) - 경력검증(적/부): 지원자격, 경력사항, 가점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자의 자격 및 경력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서류심사(100점):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를 종합하여 인재상부합도(40), 직무전문성(60) 항목 평가 ㅇ2차전형(1배수) - 면접심사(100점): 지원자별 30분 내외 개별면접을 통해 기본역량(40), 업무수행능력(60) 항목 평가 ㅇ최종전형 - 2차 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하여 적격/부적격 판정(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4. 전형일정 ㅇ지원서접수: 2025. 11. 19. (수) ~ 2025. 12. 4. (목) ㅇ1차전형: 2025. 12. 10. (수) / 합격자발표: 2025. 12. 17. (수) ㅇ2차전형: 2025. 12. 30. (화) / 합격자발표: 2026. 1. 2. (금) ㅇ최종전형: 2026. 1월 / 합격자발표: 2026. 1월 중순(예정) ㅇ근로계약체결: 1월 말(예정) 5.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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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마감일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