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5년도 개방형직위 채용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4(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2명(AI융합실장 1명, ESG상생팀장 1명) □ 공통 응시자격 ㅇ 공단「인사규정」제8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공단이 명시한 직위 상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로서, 해당분야 사업을 선도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ㅇ (취업제한) 공단 채용업무시행세칙 제7조제7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및 원전감독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중 취업승인을 받지못한 자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2조제5항에 따라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는 응시 불가 □ 직위별 응시자격(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ㅇ AI융합실장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내 부서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전환, 정보보안, 디지털 전략?사업 기획, IT프로젝트 관리 ** 부서장이란 복수의 부서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여, 인턴, 파트타임,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평가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해당부서를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 관리직무, 관리대상 직원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ㅇ ESG상생팀장 - 정부,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 ESG경영, 중소기업 협력, 동반성장, 구매?계약

우대조건

(공통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유치지역 주민

가점 사항

□ 가점사항 * 가점항목 중복 해당 시 최상위 1개만 적용하되, 유치지역 주민 가점은 중복 적용.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ㅇ (취업지원 대상자)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부여 * 채용 직무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이상 시 적용하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점 적용 가능 ㅇ (장애인) 모든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모든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ㅇ (유치지역 주민) 모든 단계별 만점의 2% 가점 부여

전형절차

□ 전형절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배점 *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분야별 과락 기준은 공고문 참조하며,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및 단계별 예비합격자 1배수 제도 운영 ㅇ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인성·조직적합도 검사(적부판정)(온라인 시행) - 지원자격, 작성분량 적격 심사(적부판정) - 역량기반 입사지원서 평가(100점)* * 경력사항(30점), 경력기술서(30점), 직무수행계획서(40점) ㅇ (2차)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심층경험면접(100점), 신체검사, 신원조사/자격확인(적부판정)

채용 분야

개방형직위(AI융합실장)개방형직위(ESG상생팀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01. 2025년도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02. 2025년도 개방형직위 채용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03. 2025년도 개방형직위 채용 직무기술서.zip

결격사유

□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한 사람 9. 제9조(구비서류)에 따른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1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각 법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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