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제주적십자사] 육아휴직 대체인력[간호사,응급구조사]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가. 필수자격 : 1), 2), 3) 중 1개 충족 ※ 관계법령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1)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구급활동, 병원근무, 응급처치 교육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은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시간선택제는 전일제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공통자격 1) 연령 및 학력 기준: 제한 없음 2) 임용(예정)일(2026. 1. 26.)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1. 장애인 대상자 서류정형 우선 합격 2.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합격에서 제외-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3. 북한이탈주민는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
1차 서류심사: 7배수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