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2025년 제16차(헬스키퍼 장애인 제한경쟁) 공개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4(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ㅇ자격요건 가. 임용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헬스키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나. 다음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임용일자 기준) - 「의료법」제82조에 따른 안마사로 안마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ㅇ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5. 12. 12. ~ 2026. 6. 30.(약 6개월) - 근무시간 : 반일제(4시간) ※ 근무시간 : 14시 ~ 18시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10점), 청년인재(3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북한이탈주민(5점), 경력단절여성(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지역인재(3점)

가점 사항

-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ㅇ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장애인증명서, 편의제공 신청서 ※ 편의제공 신청서의 경우 필요시 제출 ㅇ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블라인드 심사) ㅇ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시험 ㅇ 심사기준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블라인드 심사) ㅇ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 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ㅇ 심사장소 : 본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ㅇ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ㅇ면접시험 ①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채용 분야

<장애인 제한경쟁> 헬스키퍼_기간제근로자(전문직)_본사(서울 당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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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우체국금융개발원 2025년 16차 공개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025년 16차 공개채용 입사지원서.hwpx
직무기술서우체국금융개발원 2025년 16차 공개채용 공고문.pdf
기타우체국금융개발원 2025년 16차 공개채용 공고문.pdf

결격사유

□ 임용 결격사유 :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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