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운수직(운전원)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5(금)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1. 운전 1종 대형 면허 소지자(※공고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2. 공통자격 가. 수습임용(예정)일(2026. 1.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60세 미만인 자) 라.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1.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필수 지원자격 미소지자 및 서류 과락점수 미달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2. 실기시험 및 면접전형별 가점대상자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3. 면접전형 동점자 우선 순위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 장애인, 3순위 : 실기전형 점수, 4순위 : 채용예정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4. 자기개발실적 ① 업무 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위험물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이상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기능사 이상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를 의미함 ※ 채용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② 1종 대형면허 취득 이후 대형버스(대형승합자동차) 5개월 초과 운전 업무 경력 ※ 대형버스(대형승합자동차) 운전 청년인턴 경력, 단시간 경력은 인정함 ※ 초단시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경력 인정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에 주근로시간 표기 요망 ③ 사회봉사활동시간 200시간 이상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 (총 봉사활동시간과 세부 봉사활동시간 내역 제출 시 인정) ④ 고등학교 이상 RCY(Red Cross Youth) 경력 3년 이상 ⑤ 표창 및 포장(상훈법 제9조의 훈장 및 제19조의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표창,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장관급, 총리급 등 표창은 불인정 ※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에 따른 회장을 의미 (지사회장 표창 제외) ⑥ 헌혈경력 5회 이상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 사본, 포상확인증명서에 한해 인정

전형절차

1단계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2단계 : 실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대형차량 도로주행 3단계 : 면접전형 (1명) - 구술면접

채용 분야

운수직(운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2.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임용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 후 상기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임용을 취소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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