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정규직 업무지원직(완화의료), 계약직 보건직(사회복지사,임상병리사) 채용

신입+경력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구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4(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정규직 업무지원직(완화의료)>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정년)에 따라 정년 (만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교대 및 야간근무 가능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호스피스 보조 활동인력 교육 이수자 (우대사항)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계약직 보건직(사회복지사)>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 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2종보통이상) (우대사항) - 호스피스 관련업무 경력자 - 호스피스 법정 필수교육(76시간) 이수자 (호스피스 필수표준교육 + 가정형 추가교육)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계약직 보건직(임상병리사)>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 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교대 및 야간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조건

1.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공단근무경력자, 청년인턴, 자격(면허)소지자, 한국사 (단, 한국사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사 가산점수 적용을 제외한다) 2. 정규직 업무지원직(완화의료):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3. 계약직 보건직(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호스피스 관련 업무 경력자, 호스피스 법정 필수교육(76시간)이수자 (호스피스 필수표준교육 + 가정형 추가교육) 4. 계약직 보건직(임상병리사):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가점 사항

<정규직 업무지원직(완화의료)>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계약직 보건직(사회복지사)> - 호스피스 관련업무 경력자 - 호스피스 법정 필수교육(76시간) 이수자 (호스피스 필수표준교육 + 가정형 추가교육)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계약직 보건직(임상병리사)> (우대사항)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기간: 2025. 11. 20.(목) ~ 2025. 12. 4.(목) 11:00 까지 ※ 합격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전원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자 10명 초과시 서류심사하여 10명 선발 2차. 면접전형 - 일시: 2025. 12. 16.(화) - 면접 100% + 가점의 고득점순 - 과락기준: 만점의 60% 미만 득점시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정규직 업무지원직(완화의료)계약직 보건직(사회복지사)계약직 보건직(임상병리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 채용 공고문(20251120).pdf
입사지원서(양식) 온라인 입사지원서.jpg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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