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5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6차 계약직(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
응시자격
[채용분야] o 계약직원(휴직대체인력) : 총 2명 ① 교육행정: 2026.1.1. ~ 2026.12.31., 1명 ② 차량운행·관리: 2026.1.1. ~ 2026.5.31., 1명 ※ 수행직무 및 세부사항: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참고 [응시자격] <공통> o 교육원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 o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글 프로그램 및 엑셀 등 OA프로그램 활용 등 o 성별, 학력, 전공 등 : 제한없음 o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만 60세)를 도래하지 아니한 자 <차량운행·관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나. 공고마감일 기준(25.12.5.) 최근 5년 이내 무사고인 자 다. 임용일 기준(26.1.1.)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 경력이 없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형절차
ㅇ 채용공고 : `25.11.20.(목) ~ 12.5.(금) 17시 ㅇ 서류전형 : 12월 첫째주 -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전달된 적격지원자 - 합격자발표 : 12. 12.(금) 17시 예정 ㅇ 면접전형 : 12월 넷째주 - 예정일자 : 12. 22.(월)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 12. 26.(금) 17시 예정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면접시험 채점표의 채점요소 항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 ④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차 면접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ㅇ 임용예정일 : 2026. 1. 1.(목) 예정 ※ 첫출근: 2026. 1. 2.(금)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