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장애인)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서류심사 우선 합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 및 서류 과락 점수 미달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전형별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우대사항(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우대사항(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우대사항(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전형절차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의뢰(서류심사) / 7배수 2. 면접전형(서류합격자 대상)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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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