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o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격 확대 관련 조치] ○ 조치대상: ’26.3.1. ~ ’26.8.31. 중 인턴 수료 예정인 자 ○ 조치사항 1 (모집 시) 지원자는 수료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턴수련병원에서 발급) 제출 2 (모집 후) 합격자는 수련개시일(’26. 9. 1.) 전까지 인턴 수료증 (’26.8월 말일까지 수료 및 인턴 수련교과과정 이수 여부 증빙) 필수 제출* * 인턴 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 ’25년 하반기 임용 인턴은 수련개시일로부터 ’26년 7월 말까지 근무성적 평정(’26년 하반기 이후 모집부터는 ’26.7월말까지의 성적 적용) * ’26년 상반기 모집 시 활용한 인턴 근무성적은 ’26년 상반기모집을 위해 산출한 성적이므로, 최종 성적이 아님 3 (’26.9.1.~) ’26. 9. 1일 수련 개시 및 하반기 중 임용등록 절차 진행 O 의사면허증 소지자 O 공단(본원)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항을 전부 충족해야 함 ※ 1개 병원(기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1년차)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해당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2026년도 상반기 모집 및 하반기 모집(가을턴)에 응시할 수 없음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가점10%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 가점 부여)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의 경우 가점 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전형절차
-모집공고: '25. 11. 26.(수)/본원홈페이지 -원서교부 및 접수: '25. 12. 22.(월) ~12. 23.(화) 17:00까지/교육연구실 방문접수 -면접(실기)시험: '25. 12. 30.(화) ~ 12. 31.(수)/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6. 1. 5. (월)/개별통보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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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지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