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2026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광주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5(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격 확대 관련 조치] ○ 대상: ’26.3.1. ~ ’26.8.31. 중 인턴 수료 예정인 자 ? (모집시) 지원자는 수료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턴수련병원에서 발급) 제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시 교차 확인 ? (모집 후) 합격자는 수련개시일(’26. 9. 1.) 전까지 인턴 수료증 (’26.8월 말일까지 수료 및 인턴 수련교과과정 이수 여부 증빙) 필수 제출* * 인턴 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26.8월말일까지 인턴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 ’25년 하반기 임용 인턴은 수련개시일로부터 ’26년 7월 말까지 근무성적평정(’26년 하반기 이후 모집부터는 ’26.7월말까지의 성적 적용) * ’26년 상반기 모집 시 활용한 인턴 근무성적은 ’26년 상반기 모집을 위해 산출한 성적이므로, 최종 성적이 아님 ? (’26.9.1.~) ’26. 9. 1일 수련 개시 및 하반기 중 임용등록 절차 진행 ※ 지원자(’26.9.1 수련개시자 포함)는 중앙공동관리로 시행되는 필기시험 (’25.12.14(일) 10:00~)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제한> - 1개 병원(기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부정행위자의 해당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2026년도 상반기 모집 및 하반기 모집(가을턴)에 응시할 수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 단, 동법 제31조에 의거, 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가점부여

전형절차

①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 : 2025.12.3.(수) ~ 12.5.(금), 17:00까지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교육연구실(방문접수), ※ 방문 시 인?적성검사 실시 - 서류심사방식 : 결격사유 없는 한 전원 합격 ② 2차(필기전형) - 일 시 : 2025.12.14.(일), 10:00~12:00(중앙공동관리 시행) ※ 레지던트 필기시험 합격기준 : 필기시험 총점의 40% 이상 ③ 3차(면접시험) - 일 시 : 2025. 12. 16.(화) ~ 12. 18(목) ※ 면접 일자 및 시간, 장소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④ 합격자 발표 : 2025. 12 .19.(목), 본원 홈페이지 발표

채용 분야

레지던트 1년차(내과) (2)레지던트 1년차(재활의학과) (1)레지던트 1년차(가정의학과) (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51126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공고문(레지던트 1년차)-최종.pdf
입사지원서3. 입사지원서 양식(pdf).pdf
직무기술서전공의 채용 직무기술서(인턴 레지던트1).hwp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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