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충북대학교병원

2026년도 충북대학교병원 상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19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1.23(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26.2월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로서 ’26.3월 이내 의사면허 취득 예정자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전형절차 : 1) 서류전형 - 2) 면접전형 - 3) 최종합격자 결정 2.평가방법 - 1) 서류전형 : 적격여부 심의 - 2) 면접전형(15%) - 3)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전형(의사국가시험) 50%, 학교성적 35%, 면접전형 15%로 합격자 결정

채용 분야

전공의(인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인턴).pdf
기타의사국시전환성적_위임장.hwp
기타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hwp

결격사유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만 지원 가능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병원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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