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비정규직 초단시간(간호사)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11(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함] 1. 간호사 면허 소지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4.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전형절차

1.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 : 2025.11.26. ~ 2025.12.11. 2. 제출서류(※ 지원자의 성별, 나이, 출신지역, 학교,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히 블라인드 후 제출)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입사지원 시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나. 운전경력증명서(필수) 다. 기타 해당 서류(초본, 우대특례사항 증빙자료, 자기개발 자격증 사본 등/ 붙임파일 참조) 3.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redcross.or.kr/recruit 4.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12.17.(수),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나. 면접심사 실시: 2025.12.19.(금), 시간별도 공지 다.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25.12. 22.(월),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라. 채용 신체검사서 및 원본 서류 제출 : 2025.12.26.(금) 12:00까지 마. 최종합격자 결정 : 2025.12.31.(수) 5. 임용예정일자: 2026. 1. 1.(목) 6. 기타사항 가. 면접은 블라인드로 진행되며, 개인정보(성별, 나이, 출신지역, 학교, 사진 등)이 들어간 제출서류는 면접관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

전문직/간호직/간호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간호사).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양식(초단시간).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간호사).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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