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7차)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남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15(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ㅁ 일반행정1: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2: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3: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4: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에 의거하여 가산점 반영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에 의거하여 가산점 반영

전형절차

ㅁ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ㅁ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전형: 채용예정자의 2배수 ㅁ평가방법 - 서류전형: Pass or Fail 방식(Fail 사유: 지원서 양식 상이,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등) - 면접전형: 면접고득점자 순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대인관계 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프레젠테이션 능력(20점)

채용 분야

일반행정1(대체인력)일반행정2(대체인력)일반행정3(대체인력)일반행정4(대체인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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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 공고문_1201.hwp
입사지원서4.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zip

결격사유

ㅁ 우리대학 직원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5.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5.2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6.5.23.)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22.05.01.)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8.10.01.) 1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25.05.0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의2.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1에 해ㅐ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25.05.01.)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3.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신설 2023.1.1.) 14. 공직자였던 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한다.)(신설 2023.1.1.) ② (삭제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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