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정규직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18(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º 비서, 컴활, 워드, 한글속기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기타사항 > - 학력, 성별, 연령 제한없음(단, 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자) - 모든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RCY 경력, 표창만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 -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가점 적용 시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봉사시간 제외 -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시 자격증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 * 우대사항 대상자도 필수서류 제출 등 동일적용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전형절차

1.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접수 : 2025. 12. 2.(화) ~ 2025. 12. 18.(목), 17:00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서류발표 : 2025. 12. 22.(월) - 면접전형 : 2025. 12. 24.(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6.(금) - 채용예정일 : 2026. 1. 1.(목) ○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5점(25점 만점) 이상 인자 중 성적 순위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 바람(변경시 유/무선 또는 홈페이지 공지)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배치 가능 2. 필수자격조건 ○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비서, 컴활, 워드, 한글속기 중 1개 이상 소지자 ※ 면허증은 채용공고 게시일 전에 취득 및 채용일 기준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서류전형 평가 기준 (자기개발실적 점수 기준) ○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시간 50시간 이상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자원봉사포탈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및 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RCY경력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경력 :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업무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중 1개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 2급, 전산세무 2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운전면허증 1종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2종 자격증 소지자 ○ 적십자관련 자격증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자기개발실적 증빙 서류는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가능한 확인서 또는 자격증만 증빙서류로 인정 (해당사이트 캡처화면 등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불가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불가)

채용 분야

정규직 사무보조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사무보조원).pdf
공고문2025-11차(2회) 채용공고문_정규직 사무보조원.pdf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에 따른 소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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