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계약직 장애인 보조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18(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 장애인으로 장애인 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은 자

우대조건

-

가점 사항

-

전형절차

1. 전형절차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5. 12. 2.(화) ~ 2025. 12. 18.(목) / 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 / 055)922-1911 - 접수방법 : 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 추천(접수) - 서류발표 : 2025. 12. 22.(월) - 면접전형 : 2025. 12. 24.(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6.(금) - 채용예정일 : 2026. 1. 1.(목) ○ 서류전형 : 장애인 고용공단 추천서류로 갈음함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5점(25점 만점) 이상 인자 중 성적 순위 ※ 각종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 바람(변경시 유/무선 또는 홈페이지 공지)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배치 가능

채용 분야

계약직 장애인 보조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장애인 보조원).hwp
공고문2025-11차(3회) 채용공고문_계약직 고용원(장애인).pdf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에 따른 소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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