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계약직 장애인 보조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 장애인으로 장애인 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은 자
우대조건
-
가점 사항
-
전형절차
1. 전형절차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5. 12. 2.(화) ~ 2025. 12. 18.(목) / 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 / 055)922-1911 - 접수방법 : 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 추천(접수) - 서류발표 : 2025. 12. 22.(월) - 면접전형 : 2025. 12. 24.(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6.(금) - 채용예정일 : 2026. 1. 1.(목) ○ 서류전형 : 장애인 고용공단 추천서류로 갈음함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5점(25점 만점) 이상 인자 중 성적 순위 ※ 각종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 바람(변경시 유/무선 또는 홈페이지 공지)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배치 가능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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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에 따른 소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