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5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ㅇ 공통자격요건 ·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입사예정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우대조건
공공기관 업무 경험자 등
가점 사항
· 일반직 6급(일반행정): 공공기관 행정 업무 경험자, 감사, 컴플라이언스, 법무, 반부패·청렴, 윤리경영업무경험자, 법률적 지식 보유 및 경영평가 업무 경험자 · 일반직 6급(전시·교육):일제강점기 관련 박물관 교육 개발 및 운영 업무 경험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 6급(유물·홍보):관련분야 근무경력 웹디자인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ncs기반 입사지원서 등 정량+정성평가, 6배수 선발 2차(면접전형): 경험면접 * 전형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최종선발인원의 2배를 득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로 선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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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사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역사관 부산근무자의 경우: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