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Ⅱ (경기도 성남시) 채용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17(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제한 없음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임용(예정)일(2026. 1. 1.)부터 근무가능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1.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 합격 -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총점 60% 미만자는 불합격으로 함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전형절차

1차 서류심사 : 7배수(서류심사 100점, 총점 60% 미만 불합격 처리)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채용 분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Ⅱ (경기도 성남시) 채용공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채용Ⅱ(중부봉사관_경기도 성남시)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2. 임용고시 응시원서(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증빙자료 내 블라인드 유의사항 안내.pdf

결격사유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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