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초빙 선임연구원(석사))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2명
학력
석사
접수마감
12.16(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연구

응시자격

○ 임용지에서 ’26. 1.29.(목)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모집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학, 정책학, 아동가족학, 교육학, 경영학, 경제학 ○ 연령 제한 없음 - 단, 우리원 인사규정 상 정년(만60세) 미만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수 청년인턴

가점 사항

ㆍ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으로 만점의 5~10% (모든 전형)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자립지원청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10% 이내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3.5% 이내 (최초 전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근무 경력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근무 경력 가산점에 1.5점을 추가 부여

전형절차

1차 서류심사 ○ 자격증, 경력, 교육,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을 평가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2차 면접심사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로 평가 ○ 구조화 면접 진행 (세부 전형 내용은 별도 공지)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채용 분야

초빙 선임연구원(석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2)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초빙선임연구원(석사)) 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2026-2)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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