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정규직 약무보조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별표2 중직무분야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ㆍ한글속기 3급 이상ㆍ비서 3급 이상)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단 세부내역 참조
가점 사항
<우대사항> ○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가점> - (토익 600점, 텝스 482점(뉴텝스 258점),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시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중 1개 이상 보유시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 2급, 전산세무 2급 중 1개 이상 보유시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업무관련 자격증 보유로 인한 총점이 배점한도(40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40점까지 인정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시(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단,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채용 시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제외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5월 초과 월 수 × 0.5점 * 최대 10점까지 인정 *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함 *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하며, 일단위는 버림 (예시) A사 9개월 20일, B사 5개월 15일 : A사 9개월만 인정 → 4개월 × 0.5 = 2점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해야 경력인정 - 헌혈 5회 이상 * 헌혈 확인 증명서 제출 시 인정(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헌혈실적에 한하여 인정) *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중복 적용 불가(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로 인정) -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 헌혈경력 및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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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