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정규직 약무보조 채용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20(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별표2 중직무분야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ㆍ한글속기 3급 이상ㆍ비서 3급 이상)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단 세부내역 참조

가점 사항

<우대사항> ○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가점> - (토익 600점, 텝스 482점(뉴텝스 258점),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시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중 1개 이상 보유시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 2급, 전산세무 2급 중 1개 이상 보유시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업무관련 자격증 보유로 인한 총점이 배점한도(40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40점까지 인정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시(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단,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채용 시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제외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5월 초과 월 수 × 0.5점 * 최대 10점까지 인정 *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함 *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하며, 일단위는 버림 (예시) A사 9개월 20일, B사 5개월 15일 : A사 9개월만 인정 → 4개월 × 0.5 = 2점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해야 경력인정 - 헌혈 5회 이상 * 헌혈 확인 증명서 제출 시 인정(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헌혈실적에 한하여 인정) *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중복 적용 불가(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로 인정) -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 헌혈경력 및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기능직 약무보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51203 인력채용공고문(2025년도 정규직 약무보조).hwp
입사지원서인천적십자병원 입사지원서(약무보조).hwpx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약무보조).hwp

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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