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2025년도 국토안전관리원 제2차 위촉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건설,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위촉1급-건축A -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위촉1급-건축B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시공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후 12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환경, 건축설계, 건물에너지 ■ 위촉3급-건축C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기사 자격 소지 후 건축구조* 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축구조분야*에서 11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축구조분야: 건축구조검토, 하중검토, 경제성 검토, 부재설계, 구조해석, 구조계획, 구조시스템 계획 등 ■ 위촉5급-건축A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입사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건축기사 소지자 또는 건축구조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축구조분야: 건축구조검토, 하중검토, 경제성 검토, 부재설계, 구조해석, 구조계획, 구조시스템 계획 등 ■ 위촉5급-건축B·C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입사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건축기사 소지자 또는 건축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소지 후 1년 이상 종사자 - 우대사항: 건축설비 분야 종사자 우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인재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