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제8차 정규직 계약직 및 사회형평적(장애인) 청년인턴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 등 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인사관리규칙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년(만 34세 이하),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적배려 대상자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5~10점 <분야별 지원자 수가 3명 이하일 경우 미적용>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 청년(만 34세 이하) : 서류전형 3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사회적배려 대상자 : 서류전형 3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가산점은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적용 합니다. ○ 가산점 합산 결과 만점(100점)을 초과할 경우 만점(100점)으로 간주 합니다.
전형절차
서류선형/면접전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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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