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공무직(청소원) 보훈,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19(금)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첨부 1) -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

우대조건

우대사항 없음, 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발생시 1순위로 선발

가점 사항

우대사항 없음, 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발생시 1순위로 선발

전형절차

1. 접수기간 : 2025.12.4.(목) ~ 2025.12.19.(금) 16:00 (※마감시각 준수) 2. 선발방법 가. 지원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지원 가능 나. 서류전형(100점) : 제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 전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평가(자기소개서 60점, 경력20점 고령자 20점)를 통해 5배수 이내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및 동점자를 포함한 대상자가 5배수를 초과할 수 있음 다. 면접전형(100점): 직무적합성(40점)과 직무수행능력(60점)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세부일정 및 면접장소 등은 면접전형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3.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6(금) 채용홈페이지 개별확인(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예정일 : 2026. 1. 2.(금)

채용 분야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공무직(청소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 사 지 원 서.pdf
직무기술서청소원직무기술서.pdf
공고문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공무직(청소원) 보훈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공고.pdf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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