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도 제6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사회형평전형) 선발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울산,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9명
학력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12.23(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

응시자격

1. 사회형평전형 가. 학력 - 사무 : 제한없음 - 기술 : 응시분야별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면허 보유자 나.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병역대상자는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즉시(입사일 추후 안내) 지정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다. 연령 : 제한없음(단, 당사 정년은 만 60세임) 라.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4직급 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고급 자격 및 면허 보유자, 영어 스피킹 성적 일정수준 이상 보유자, 체험형인턴 사회형평전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수료자

가점 사항

1. 사회형평전형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자격 및 면허 보유자, 영어 스피킹 성적 일정수준 이상 보유자, 체험형인턴 사회형평전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수료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

1. 사회형평전형 가. 1차 전형 : NCS직무역량검사(100점), 가점(2~10점) ※ 자기소개서 적격 판정 인원에 한해 필기시험 시행 나. 2차 전형 : 면접[직업기초능력(40점), 직무수행능력(30점), 관찰(30점)], 가점(2~10점) ※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 적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적격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1차 전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단, 5명 이하 소수인원 선발분야인 경우 4배수) - 2차 전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 최종 합격자결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4(을)직급 대졸수준 신입사원 -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임용기간으로 운영(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

채용 분야

사회형평(사무)사회형평(원전ENG-기계)사회형평(원전ENG-전기전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첨부2. 2025년도 제6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사회형평전형)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첨부3. 2025년도 제6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사회형평전형) 직무설명자료 .pdf
기타첨부4. 2025년 제6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사회형평전형) 자기소개서 양식.pdf
공고문첨부1. 2025년도 제6차 신입사원 모집요강(대졸수준 사회형평전형).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 13은 2019.4.17. 이후 범한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적용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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