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도 제6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사회형평전형) 선발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
응시자격
1. 사회형평전형 가. 학력 - 사무 : 제한없음 - 기술 : 응시분야별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면허 보유자 나.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병역대상자는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즉시(입사일 추후 안내) 지정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다. 연령 : 제한없음(단, 당사 정년은 만 60세임) 라.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4직급 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고급 자격 및 면허 보유자, 영어 스피킹 성적 일정수준 이상 보유자, 체험형인턴 사회형평전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수료자
가점 사항
1. 사회형평전형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자격 및 면허 보유자, 영어 스피킹 성적 일정수준 이상 보유자, 체험형인턴 사회형평전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수료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
1. 사회형평전형 가. 1차 전형 : NCS직무역량검사(100점), 가점(2~10점) ※ 자기소개서 적격 판정 인원에 한해 필기시험 시행 나. 2차 전형 : 면접[직업기초능력(40점), 직무수행능력(30점), 관찰(30점)], 가점(2~10점) ※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 적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적격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1차 전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단, 5명 이하 소수인원 선발분야인 경우 4배수) - 2차 전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 최종 합격자결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4(을)직급 대졸수준 신입사원 -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임용기간으로 운영(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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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 13은 2019.4.17. 이후 범한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적용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