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고령직(경비원) 장애인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공통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연령 및 학력 기준 : 만60세이상(1966.1.1.이전 출생자) *고령직 채용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 1. 1.)부터 근무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장애인 제한경쟁)
가점 사항
<우대조건> 1. 경비지도사 자격증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 3. 운전면허증 4. 적십자 관련 자격증(응급처치강사, 수상안전강사, 산악안전강사, 심리사회적지지(pss)교육강사) 5. 정보사무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스,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6. 경비업무 1년 이상 경력자(경력증명서(근무시간,담당업무표기) 제출시에만 인정, 산정기준 : 1일 8시간 이상) ※모든 우대사항은 2025. 3. 18. 공고전 취득 및 유효기간 만료되지않은 사항에 한함 <전형별 가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전형절차
<전형방법 : 2단계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접수 (02-6312-5321) 나. 2차 면접심사(서류 합격자에 한함)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며, 결과 미제출시 무효처리됨, 불합격 판정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결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함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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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