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26년 신규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사업단) 채용계획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응시자격
1. 청년인턴(채용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일정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을 보유한 사람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표> - TOEFL: PBT 530, IBT 71 - TOEIC: 700 - TEPS: 625('18.5.12. 전 시험), 340('18.5.12. 이후 시험) - G-TELP: 65(level-2) - FLEX:625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2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 한함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어학성적은 5년까지 인정) 2. 단장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공무원 근무경력이 25년 이상인 자로서, 농식품 국제통상,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 등의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관련 민간분야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간분야의 본부장·실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팀장 ○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4. 팀원 ○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5. 전문조사원 ○ 개미류 및 해충 분류동정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농업계열 대학교 석사학위(예정자 포함) 2. 식물검역·농업계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가점 사항
1. 채용업무처리규칙 [별표 1] 채용 우대사항 세부내용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항목: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인원 30% 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우대가점 적용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절차
1. 청년인턴(채용형)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국민체력100 결과 제출 및 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2. 기간제근로자(사업단)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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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