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2026년 상반기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일반직 6급 전환형)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일반직 6급 전환형> 1. 성별: 무관 2.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3.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본 채용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4. 어학점수 기준점수 이상인 자 (1) 일반행정: 토익기준 800점 이상 (2) 해양환경/토목/GIS: 토익기준 700점 이상 5.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1) 일반행정: 학사 학위(학과·전공 무관) 이상 취득자 * ’26년 전기 졸업예정자 포함 (2) 해양환경: 아래 1), 2)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학사」 학위(학과·전공 무관) 이상 취득자(’26년 전기 졸업예정자 포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해당 자격증* 취득자 * 해당자격: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3) 토목: 아래 1), 2)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학사」 학위(학과·전공 무관) 이상 취득자(’26년 전기 졸업예정자 포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4) GIS: GIS 관련 전공(학과)자로 「학사」 이상 관련 학위 취득자 * ’26년 전기 졸업예정자 포함 * 해당 전공(학과): 공간정보학, 공간정보공학, 지리학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위원이 인정하는 경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공단 우수인턴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공단 우수인턴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 (1차)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적격심사 또는 적격심사+정량평가 3. (2차)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4. (3차) 면접전형: 대면면접 + 인성면접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채용신체검사 등 실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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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