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2026년 상반기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일반직 7급 전환형) 채용 공고(사회형평 제한경쟁)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일반직 7급 전환형> 1. 성별: 무관 2. 병역: 무관,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3.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본 채용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4. 응시자격 - 아래 (1), (2)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6년 3월 이내 졸업자 포함)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재학?휴학?중퇴자 포함(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제외)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우수인턴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우수인턴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 (1차) 서류전형: 응시요건 등에 대한 적격심사 3. (2차)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4. (3차) 면접전형: 대면면접+ 인성면접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채용신체검사 실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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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