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연구원 채용 공고(2025-06)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12.22(월)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관리 또는 지원 업무 유경험자(2개월 이상) ○ 유창한 영어 의사소통 및 고급 영작 가능자 (TOEIC 700점 이상 또는 TOEFL 80점 이상)*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어학성적 제출 면제(최소 2년 이상 해외 현지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 ※ TOEIC의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며, 국외 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등록 및 확인되는 어학성적의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 해외출장에 어려움이 없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대상자 가점

가점 사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우대

전형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 (심사기준) 응시이력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 논문 및 실적(연구원에 한함) 등을 기반으로 자격요건 및 개인 역량과 전문성 평가 ○ (선발인원) -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채점표상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2차 전형(면접전형): ○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 (선발인원) -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 ※ 면접전형 채점표 상 평균점수 80점 인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점수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채용 분야

KEITI-부탄 사업 지원 분야(기간제)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2025-06) 지원서.hwp
직무기술서(2025-06) 직무기술서.pdf
공고문(2025-06) 공고문.pdf

결격사유

○ 아태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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