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행정원 채용 공고(2025-07)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12.17(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총무 및 일반사무 분야(1명)/행정원(입사일~2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법, 경영, 행정, 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 ○ 직무관련 경력 3년 이상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가점 우대

가점 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우대

전형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 (심사기준) 응시이력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논문(학위 논문 포함) 및 연구실적 목록(해당자) 등을 기반으로 개인 역량과 전문성 평가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예비합격자 없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채점표상 평균점수 70점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2차 전형(면접전형): ○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 ※ 면접전형 채점표 상 평균점수 80점 인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점수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채용 분야

총무 및 일반사무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2025-07) 지원서.hwp
직무기술서(2025-07) 직무기술서.pdf
공고문(2025-07) 공고문.pdf

결격사유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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