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치과병원
(무기) 계약직 (진료보조)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본원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채용 우대
가점 사항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전형절차
1차(서류) 전형, 2차(면접) 전형, 신체검사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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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 2019.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