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2025년 한국환경보전원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① 4급 공무원 이상으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이상의 보직을 받은 자 ② 직무관련경력 2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직위와 유사한 직위에 있었던 자 ※ ②항의 해당 분야 : 환경, 환경교육으로 한국환경보전원 직무 관련 분야 ※ 자격요건 ① 또는 ②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경력은 채용 공고일까지 인정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법정/특별/경력 가점 대상자
가점 사항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등록장애인 3. 취업보호대상자 4. 경력가점대상자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 심사위원 심사 산술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인 경우 자격요건만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면접 전 응시원서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를 통한 진위여부 검토 - 서류전형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역량면접 실시 - 심사위원 심사 산술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4.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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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