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생태탐방원] 내장산생태탐방원 기간제(한시인력 / 수익시설관리) 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성별,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직무적합성 평가전형의 10% 가점 * 증명서 내 가점비율과 무관하게 10% 가점 □ 장 애 인: 직무적합성 평가전형의 10% 가점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5. 12. 10.(수) ∼ 2025. 12. 14.(일) 18:00까지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주말접수 가능) □ 접 수 처: 내장산생태탐방원(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 평가방법 ○ 직무적합성 심사(1배수) : 직무관련 경력경험기술서(40%), 자격 및 경력점수(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10%, 장애인 10%) * 별도 면접전형 없음 □ 합격자 발표: 2025. 12. 16.(화) □ 근로계약체결: 2025. 12. 17.(수) □ 근무시작예정일: 2025. 12 17.(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