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의사직 및 임상스텝전문의 초빙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2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12.29(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공통응시자격]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의사직 :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암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립암센터 설립목적 수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자 [분야별 응시자격] <의사직> ㅇ 소화기내과(간담도췌장암센터), 내분비내과(갑상선암센터), 혈액종양내과(대장암센터)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내과 전문의 ㅇ 감염내과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감염내과 전문의 ㅇ 외과(간담도췌장암센터)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외과 전문의 ㅇ 이비인후과(희귀암센터)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이비인후과 전문의 ㅇ 병리과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병리과 전문의 <의사직 또는 임상스텝전문의> ㅇ 소화기내과(위암센터), 혈액종양내과(폐암센터)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내과 전문의 ㅇ 영상의학과(인터벤션)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영상의학과 전문의 ㅇ 중환자의학과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임상스텝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만 충족하면 됨 <임상스텝전문의> ㅇ 외과(대장암센터) : 외과 전문의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가점 사항

-

전형절차

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서류심사) 2. 자격심사위원회(의사직만 해당) 3. (최종)면접심사위원회

채용 분야

소화기내과(간담도췌장암센터) 의사직내분비내과(갑상선암센터) 의사직혈액종양내과(대장암센터) 의사직감염내과 의사직외과(간담도췌장암센터) 의사직이비인후과(희귀암센터) 의사직병리과 의사직소화기내과(위암센터) 의사직소화기내과(위암센터) 임상스텝전문의혈액종양내과(폐암센터) 의사직혈액종양내과(폐암센터) 임상스텝전문의영상의학과(인터벤션) 의사직영상의학과(인터벤션) 임상스텝전문의중환자의학과 의사직중환자의학과 임상스텝전문의외과(대장암센터) 임상스텝전문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_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의사직 및 임상스텝전문의 초빙공고.hwp
직무기술서붙임_직무기술서.zip
기타참고_(양식)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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