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국립공원공단 북부권역 내 공무직(탐방안전, 환경관리)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경기,강원
채용인원
1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18(목)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이내인 자 * 탐방안전: 만60세, 환경관리 만65세 - 그 외 전공, 학력 제한 없음 [제한경쟁(설악산_탐방안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5%, 서류전형 한정 가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5~10%, 단계별 가점)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자(1~3급, 서류전형 가점)

전형절차

1. 서류전형 [탐방안전]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환경관리] 직업기초능력(100%) [공통] 우대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등 5~10%,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2.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 우대가점: 취업지원대상자(5%, 10%) ※ 과락기준: 인사사무규칙 제46조 준용하며 청렴성 검증을 위한 문항 포함 3. 최종합격자: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채용 분야

설악산_탐방안전설악산_탐방안전(제한경쟁_국가유공자)북한산_탐방안전북한산도봉_탐방안전오대산_환경관리북한산_환경관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붙임2. 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hwp
직무기술서붙임5. NCS기반 설명서.hwp
기타붙임3. 인정자격 목록.hwp
기타붙임4. 경력확인서.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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