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직 경력사원 무대(조명) 채용
직무분야 (NCS)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응시자격
ㅇ응시자격 - (필수①) 무대예술전문인(무대조명) 3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 * 취득 과정 일부 합격이 아닌, 최종 합격을 기준으로 함 - (필수②) 무대조명 관련 공연장 근무 경력 3년 이상(중극장 500석 이상 시설) - (우대) 전문 공연장에서 조명디자인(연극, 무용 분야) 경험이 있는 자(단, 대학교 작품 발표는 제외) - (비고1) 경력/우대 증빙은 경력(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함 - (비고2) 경력증명서에 수행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ㅇ 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에 도래하지 않아야 함)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가점 사항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가산점수 : 5점 / 가점 적용 전형 : 서류전형
전형절차
ㅇ서류전형(3배수)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ㅇ면접전형(1배수) : 인터뷰 방식 대면 평가 ㅇ채용점검위원회>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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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