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어촌어항공단

2025년 한국어촌어항공단 기간제계약직(사무지원(장애)) 제한경쟁 공개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26(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공무5급 사무지원(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연령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형평적인력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점 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이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하여 적용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또는, 재학, 휴학 중인자) ㅇ 사회형평적 인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함, 모집단위별 사회형평적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합격선 -20점 이내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20%(소수점 올림)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ㅇ 양성평등채용목표제:모집단위별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서류전형 선발인원의 30%(소수점버림)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선 -3점 이내 목표미달 성별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며 추후 법정 또는, 공인된 기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우대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서류전형에 한하여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5배수) -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ㅇ 면접전형(1배수)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ㅇ 신규임용: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등 조회 후 신규임용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기간제계약직 신입 공무5급 사무지원(장애)/재택근무 또는 본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제2025-641호)2025년 한국어촌어항공단 기간제계약직(사무지원(장애)) 제한경쟁 공개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한국어촌어항공단 입사지원서(양식).hwp

결격사유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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