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2026년 특정업무직(경비,미화) 직원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1. 경비원 ㅇ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채용 이전 3년 이내)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ㅇ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요건 제외 대상(「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2항) -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미화원 ㅇ 직능원 외곽 청소 및 왁스작업, 분리수거 등 각종 미화업무가 가능한 자 ※ 응시원서 경력사항 및 경력 및 경험기술서 등에 관련 경력 또는 경험 자세히 기재 요망 3. 공통요건 ㅇ 공단「인사규정」제12조의 결격사유1)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학력 제한은 없으며, 공단 직원 정년(경비원, 미화원, 모두 만65세) 미만인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우대조건
장애인 우대
가점 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단계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전형단계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단, 중증장애인은 각 과목별 만점의 10% 부여) - 증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원서의 장애항목 또는 보훈항목 관련사항, 해당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절차에서 해당 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우대사항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제출 시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함. 증명서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람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장애인의 경우‘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의 서류만 인정되므로 참고 바람 ※ 우대항목 중복 시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
전형절차
1.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2025. 11. 24.(월) ∼ 2025. 12. 1.(월) 10:00까지 ㅇ 접수방법: 전자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접수 후 수신확인 요망) ※ 접수마감일 10:00까지 전자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 도착분만 접수 인정 (접수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11, 대구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채용담당 (이메일 주소) msmskms@kead.or.kr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을 지원 직종별로 구분‘경비원_응시원서_성명’, ‘미화원_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전화번호) 053-550-6055 2. 채용절차 및 전형일정 ㅇ 채용전형 절차: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ㅇ 채용전형 일정(예정) □ 서류심사(1차 전형) ㅇ 평가대상: 모집분야 지원자 ㅇ 합격인원: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ㅇ 합격자 발표 및·면접시험 안내: 2025. 12. 3.(수)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2차 전형) ㅇ 평가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ㅇ 합격인원: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ㅇ 시험일자 및 장소: 2025. 12. 8.(월) 예정, 대구직업능력개발원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2. 10.(수) 예정, 개별통보 □ 임용일자: 2026. 1. 2.(금)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3. 제출서류 ㅇ 붙임 소정양식(응시원서) 작성 제출 ①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② 우대가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제출 시 첨부) ③ 경력증명서(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해당 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채용담당자(☎ 053-550-6055)에게 문의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